"EU 내에서도 찬반 논쟁”…EU Taxonomy에 천연가스·원자력 포함
유럽 위원회, 2월 2일 '보완위임법' 초안 발표 보완 위임법은 '가스 및 원자력의 포함은 EU 분류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EU 플랫폼 “천연가스·원전은 친환경적 경제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 독일, 천연가스 지속가능성 인정 조건 완화 주장… 원자력엔 강한 반대 프랑스, 원전 포함 지지…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핀란드도 같은 입장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월 2일 특정 가스 및 원자력 활동을 포괄하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분류법 보완 기후 위임법(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초안을 발표했다.
보완 위임법(Complementary Delegated Act)은 2021년 4월 21일자 위원회 커뮤니케이션(Commission Communication) 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공동 입법자들의 조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보완 위임법은 '가스 및 원자력의 포함은 EU 분류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이다.
EU에서도 국가별로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특정 조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포함된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분류체계'의 권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EU 플랫폼'은 현재 상황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EU 플랫폼'은 “'EU 분류체계'에서 제시된 신규 가스 화력발전소를 향후 바이오메탄이나 수소 등의 저탄소연료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천연가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EU 집행위는 원자력 발전이 'EU 분류체계' 내 6대 환경 목표 중 어느 하나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폐기물 문제 등으로 여전히 환경 목표를 저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지속가능성 인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자력의 'EU 분류체계' 포함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분류체계' 초안에서는 가스화력발전소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2026년까지 저탄소 가스를 30%, 2030년까지 55% 혼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독일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이 CO₂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원자력발전의 'EU 분류체계' 포함을 지지했다.
프랑스와 이러한 의견을 함께하는 국가로는 체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와 핀란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는 지난달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최종 규정안이 향후 4개월에 걸친 27개 회원국 논의와 유럽의회 의결을 통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