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주민 수용성 반영 되어야 한다”
"주민친화적 설계.운영 필요, 발생지 책임 원칙 및 공공성 확보" 한 목소리 임종성·이수진 의원(비례)·김현정 위원장 ‘소각시설 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
지난해 12월 평택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대책위)가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을 통보한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행정소송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A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소각시설 건립현안과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허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등이 참여했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민 친화적 설계 및 운영과 함께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해 설치해야 한다는 중론이었다.
◇이수진 의원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필요”
이수진 의원은 폐기물 소각처리 확대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민간사업체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리기업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시설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해 실제 운영단계에 대한 상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게 이수진 의원의 의견이다.
이수진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등의 소각시설에 관한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으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며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해 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소각장 갈등, 민·관·정 지혜 모아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의 시각을 경청하고, 미래지향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때 지역사회 발전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김현정 위원장은 ”소각장은 기피시설이라 지자체의 큰 골칫거리“라면서“'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 중 55개 지자체 응답에서 52.7%(29걔)가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공동 사용계획이고, 41.8%(23개)는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런 큰 맥락에서 소각장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존 W. 가드너 시각에서 의사소통능력, 혁신사고, 협치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소통과 관련해 존 W. 가드너는 '의사소통의 리더십'에서 '갈등의 해결기술' 관한 지식을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사회가 30년 전 그의 조언을 수용했다면 소각장 문제는 휩씬 더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교육제도 보완과 함께 이제라도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토론의 대상으로, 또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의 시각을 경청하고, 미래지향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때 지역사회 발전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해선 앞으로 지방자치의 확장성이 예측되며 이를 위한 협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긍정의 영역이든 부정의 영역이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가 확대됐고 정치에 반영된 것이 지난 시절의 역사”라면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시민들의 의식이 폭넓게 모아지기에 지방자치의 확장은 예견된다”고 역설했다.
◇임종성 의원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 방안 고민해야”
임종성 의원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사회간접자본인 환경시설을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외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 정책의 공공성 및 환경적 요소 관리 강화와 함께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는 등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소각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와 사업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정책의 공공성과 대기오염 및 환경적 요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필요성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는 등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소각시설 발전방안과 국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소각시설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80개, 자가소각처리시설 121개, 중간처리 소각시설 108개 등이며, 지자체의 소각용량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자가 처리 및 중간처리업체의 소각용량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천 교수는 “소각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협의체/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의 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지자체 및 사업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의 필요성, 지역 폐자원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론 토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생활폐기물 1톤/시 이상, 사업장폐기물 0.4톤/시 이상 등 소각시설에 대한 TMS설치 의무 시설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친화적 설계와 함께 소각 여열 회수 시설 확대 등 소삭시설의 에너지 회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또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청북어연한산 소각장 설립에 대한 시민운동과 법률쟁점 사례 발표를 통해 “청북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5년 최초 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김훈 대표는 “해당부지는 당초 매립장으로 계획됐지만 1997~1999년 경기도와 환경청이 협의해 소각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 됐고 지역 환경도 크게 변화됐으나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27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유효성이 있느냐” 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는 27년전 실시된 산단 영향평가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2020년 2월 A사에게 건축허가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시 혐오기피시설 적용특례, 도시계획 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폐기물 배출 지처리원칙과 평택소각장 운영현황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평택에는 현재 7개소의 소각장이 가동 중으로 일1300여 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외부 물량까지도 반입하고 있다. 특히 평택에코센터는 광역시설로 안성시의 생활폐기물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배출지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평택시민이 외부폐기물까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훈 공동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법을 준수해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법령위반으로 판단되는 사기업의 사전 공상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원칙과 근간을 바로 세워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며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 등 주민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은 타지역 쓰레기 처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오염방지 시설의 발전과 관리기준 강화, 감시시스템 향상 등으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명 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기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임은 분명한 만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신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어 “발생지 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공공성이 확보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소각시설은 중간처분업체로 분류되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SRF발전소 등은 똑같은 소각을 하는 시설인데도 재활용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라며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갖춰 어떤 형태로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예외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발생폐기물의 100% 재활용은 불가능해 소각 또는 매립이 필요한데 매립의 경우 넓은 부지와 안정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소각시설의 연소 가스 발생 및 2차 입자 발생 등에 따른 소각시설 주변피해 우려로 소각 가능장소도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자원순환 정책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장 폐기물 감량설비 지원, 택배 포장 과대포장 기준 신설 및 과대포장 사전평가제도 도입, 1회 용품 규제 강화, 컵보증제 시행, 다회 용기 보급 지원 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폐기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재활용 폐자원 지자체 직접 수거 전환, 사업장 폐기물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 및 페기물 수입금지 확대, 2030년까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지 금지 및 에너지이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