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 'Autopilot' 운전자 “자율주행 사고” 중죄 받아
자율주행차 사고, 미국에서 최초 케이스
캘리포니아 검찰 당국이 테슬라(Tesla)의 'Autopilot'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고 있던 남성을 자동차 운전 업무상 과실치사죄 2건으로 기소했다고 The Verge가 전했다.
일부 자동화된 운전 기술을 사용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중죄가 되는 것은, 전미에서 최초의 케이스라고 전했다.
The Verge에 따르면 기소된 것은 리무진 운전사의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 용의자(27세) 는 2019 년 테슬라의 "모델 S"의 "Autopilot"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혼다 시빅에 충돌하였고, 시빅에 타고 있던 길베르트 알카자르 로페즈와 마리아 과달페 니에베스 로페스의 두 사람이 사망했다.
Dailymail에 의하면, 기소장에는 Autopilot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미국 운수성 도로 교통 안전국)은 Autopilot의 사용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정했다. 사망한 유족은 리아드 용의자가 과거에도 문제 운전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Autopilot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과 테슬라 가 급속히 가속 될 수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는 결함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ailymail에 따르면, 테슬라의 Autopilot이 관계하고 있는 사고는 2016년부터 27건 있고, 적어도 11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Autopilot 시스템은 "레벨 2"로 운전자가 항상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잡이에 손을 놓아야하며 테슬라도 경고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에서는 위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하여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을 정의하였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에 따른 책임의 요건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반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실 책임은 ?민법?에 따른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달리 조건부 무과실책임이어서,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