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수소충전소’ 내년 초부터 가능해진다
야외에서 전기차 전기 사용…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서비스 플랫폼 특례 규제특위, 2021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승인
수소차 운전자가 충전원 없이 스스로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 충전소'와 차량에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싣고 다니며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시도된다. 특례가 승인되면서 심야 시간에도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0일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에 따르면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하 하이넷)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여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부 실증 허용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로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상업용 CO2 세탁기 실증특례의 경우 LG전자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변화를 이용해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CO2 세탁기의 시범운전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체 연구소 내에 CO2 세탁기를 설치하여 2년간 시험운영 할 예정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향후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2를 압축하여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가 존재하여 사실상 CO2 세탁기의 상용화가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세탁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므로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누출 검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CO2 세탁기 상용화 시에는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방식이 확산 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 등 야외에서도 전기차로 간편하게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의 경우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2L(Vehicle to Load)은 전기차 배터리 저장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장치다.
신청기업은 V2L 기능 탑재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하여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220V)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V2L 서비스는 전기차충전사업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동이 편리한 전기차를 통해 캠핑장 등에서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력 미공급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로 실증하며,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V2L 서비스를 통해 캠핑장 등 전력 공급이 힘든 야외에서도 일반 220V 가전제품(전기밥솥·전기히터·전자렌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전력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절연 소재로 케이블 만들 수 있는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LS전선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을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제품을 송·배전선로 및 반도체·정유·화학·건설사 등 수요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상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규정에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폴리프로필렌은 高 에너지가 투입되는 화학적 가교공정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절연재료로서,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제시한 KS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제작과정에서 메탄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실증특례도 승인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고체상 연료 제작이가능해졌다. 비츠로넥스텍은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해 탄화건조한 부산물을 고체상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 중 탄화건조방식 등 활용하여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이 부재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탄화시켜 유용한 고체상의 연료를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펠렛 성형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관리기준과 연료화기준 도출 등 환경부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더불어,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된 연료는 기존 유·무연탄과 동급 이상의 바이오 연료(고체상의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석탄·목재팰릿 등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저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제작한 고체상의 연료 1kg 당 5,300kcal∼6,500kcal의 열량 발생, 동량의 무연탄(4,500kcal), 유연탄(5,000kcal∼7,000kcal)과 동급 이상 열량이 기대되고 있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독립된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한데다 전기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안전점검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상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가 부재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 매각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관련 다수기업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때 산업부가 제시한 설비별 설치기준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을 통해 전기설비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저렴하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특례의 경우 티비유는 차량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상 정치형 ESS에 대한 검사기준만 존재하며 이동형 ESS 검사기준은 부재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신청기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주택 위주의 국내 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이동형 ESS의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충전기 부분은 국표원이 마련 중인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하여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특히, 올 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여 경제적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