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이 필요한 "프랑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입법례"

프랑스,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0,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반드시 건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정 입법화

2021-12-15     이호선 기자

2021년 10월31일 우리나라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14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2호, 통권 제181호)를 발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맞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발효(2022년 1월28일) 이후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발효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2010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참여를 포함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788호 법률'을 제정하고, 건물 및 도시계획, 물, 바다, 에너지, 기후, 생물 다양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성능규칙을 규정했다.

특히 이 법률은 육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대 설치, 가정과 직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otra 해외시장 자료에 의거하면 2018년 5월 프랑스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의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전략계획은 크게 에너지 및 환경전환, 자율자동차 생태계 창조,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공급, 미래산업 인재양성,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5배까지 증가, 판매될 전기차의 10%에 해당하는(약 10만 여 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배터리 산업시장 개발, 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계획이 담겼다.

2020년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량이 90%가까이 폭락한 후, 마크롱 대통령은 그 해 5월, 8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유럽 최대의 클린카 생산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발표된 이 지원책은, 친환경차 수요 진작과 개발지원, 국내 생산화의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는 2022년 말까지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프랑스 전역에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0,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으로 최대 13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고, 개인이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45,000유로 이하), 최대 7,000 유로까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신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제도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의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보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동향은 향후 우리나라 관련 입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