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촉구"…소비자주권·노웅래 의원 지적

환경부 “허용 기준 새로 정할 것”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 국민 안전 보호 시급

2021-10-06     이호선 기자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각물질 때문에 '쓰레기 시멘트'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한 지적이 올해 국감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이 시멘트 소성로만 느슨하다는 국감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이 소각시설은 50ppm인데 반해, 시멘트 소성로는 270ppm이라다.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이 소각시설보다 5배 이상 느슨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서 시멘트 제조업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제서야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시멘트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국민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산업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쓰레기 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멘트 산업만 개별법으로 놔두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회의는 "환경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회의에 따르면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하다. 생석회·소석회 업계 210ppm, 유리제품 업계 180ppm, 철강업계170ppm보다도 훨씬 약하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5배 강한 약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원이다.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난해 국내 발생 쓰레기의 800만 톤 이상이 처리됐다는게 소비자주권회의의 비판이다.

2020년 5월 환경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은 국내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2위 산업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의 32%(6만2,546톤)가 시멘트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업의 6만8324톤(35%)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서 시멘트 제조업은 제외돼 있다. 2017년 적용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특정해 공정별로 배출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있다.

환경오염통합관리 대상에는 폐기물처리(소각)를 비롯해 발전, 철강제조, 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이 포함됐다. 정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시멘트 제조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기물을 연간 1000만 톤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각종 특혜와 허술한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국민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없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은 ESG경영을 외치고 있으나, 환경개선에는 소극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회의는 "환경부는 조속히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환경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이나 폐기물처리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