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난방비 왜이리 많이 나오나 했더니… "공정위 5개업체 과장광고"
공정위, 5개 창호 업체 과장 광고 행위 제재… 에너지 절감 효과 등 과장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가능한 시험 토대로 일반 거주환경서도 가능” 광고
창호 업체들이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가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아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